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 공고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◦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<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현황>
사업명 | 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정부지원액 (기업 당, 최대) | 모집 기간 |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| 신규구축 |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, | 1억원 | 수시 |
고도화 |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, | (기초) 1억원 (중간1이상) 1.5억원 | 수시 | |
대중소 상생형 |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*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(대기업 등)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| 0.5억원 이내 | 수시 | |
시범공장 |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| 3억원 | 2.18~3.15 | |
업종별 특화 | 유사 제조공정(업종 등)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| 1억원 | 수시 | |
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| 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| 3억원 | 2.18~3.15 | |
스마트 마이스터 |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| 마이스터 인건비 | 수시 * 전문가 : | |
스마트화역량강화 | 컨설팅 비용 | 수시 * 컨설팅기관 : | ||
스마트공장 수준확인 |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제조수준 진단 및 고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| 진단비용 | 수시 * 확인기관 : |
*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, 적용사항,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